명의개서 신청 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변경·주식 상속 명의이전 절차
주식 매도·증여·상속 등으로 인한 명의개서는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권사 방문·온라인 신청 경로와 필요 서류, 영업시간, 수수료 안내를 5분 만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주식 명의이전 시 가족관계서류 준비 팁과 대리인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명의개서는 우선 보유 증권사 계좌에서 ‘명의개서(Transfer)’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증권사는 해당 요청을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전송하며, KSD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명의변경이 완료됩니다.
아래 버튼으로 절차별 바로가기
✅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명의개서 신청서(증권사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주식 보유 확인서(잔고증명)
- 상속 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유언서 사본
| 경로 | 신청처 | 영업시간 | 비고 |
|---|---|---|---|
| 증권사 방문 | 거래 증권사 지점 | 평일 09:00~16:00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필요 |
| KSD 온라인 | 한국예탁결제원 eBEST | 365일 24시간 | 공인인증서 로그인 |
| 우편·방문 | 예탁원 고객지원센터 | 평일 09:00~18:00 | 등기우편 권장 |
주의: 상속주식 명의이전은 법원 발급 가족관계서류의 유효기간(발급 후 3개월 이내)을 준수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본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